[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8., 2015. 1. 6., 2017. 6. 7., 2017. 7. 26.>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2014. 8. 18., 2017. 6. 7.>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 8. 20., 2014. 8. 18.>
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2. 8. 20.>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신설2017. 6. 7.>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8.>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4. 8. 18., 2015. 1. 6., 2017. 7. 26.>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4. 8. 18., 2015. 1. 6., 2017. 7. 26.>
5.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7. 6. 7., 2017. 7. 26.>
제5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7., 2017. 7. 26.>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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