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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암기키워드 정리 기출 - 노란색 배경 A급 암기사항 B급 암기사항 2022. 6. 12.
화재안전기준 용어 모음(중복제거) 화재안전기준에 정의된 용어는 383개이지만, 중복을 제거하면 233개 가량 됩니다. 틈틈이 보기 위해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각 화재안전기준의 정의 편을 접어두었습니다. 더보기 (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A)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 할론소화설비.. 2022. 6. 12.
특정소방대상물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의 내용입니다. 화재안전기준을 암기하려면 반드시 외워야하는 별표입니다.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나눌 수 있고, 줄여서 소경피활용으로 두문자를 땄습니다.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2022. 6. 12.
(NFSC 607)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2. 2. 25.] [소방청고시 제2022-1호, 2022. 2. 7., 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5조(소화기)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제7조(배터리용 소화장치)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제9조(자동화재속보설비) 제10조(배출설비) 제11조(설치장소) 제12조(방화구획) 제13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 2022. 6. 12.
(NFSC 60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7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제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0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 2022. 6. 12.
(NFS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3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자동화재탐지설비) 제6조(유도등)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8조(연소방지재) 제9조(방화벽) 제10조(무선통신보조설비) 제11조(통합감시시설) 제12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13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례) 제14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 2022. 6. 12.
(NFS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제7조(비상방송설비)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제11조(연결송수관설비) 제12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2022. 6. 12.
(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소화기)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제5조의2(물분무소화설비) 제6조(비상경보설비)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제8조(비상조명등) 제9조(제연설비) 제10조(연결송수관설비) 제11조(무선통신보조설비) 제12조(비상콘센트설비) 제1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14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2022. 6. 12.
(NFSC 602)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9호, 2019.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제5조(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제6조(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기한)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2022. 6. 12.
(NFSC 5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3. 25.] [소방청고시 제2021-16호, 2021.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제외)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제6조(옥외안테나) 제7조(분배기 등) 제8조(증폭기 등) 제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0조(재검토 기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022. 6. 12.
(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제5조(보호함) 제6조(배선)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 기한)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 2022. 6. 12.
(NFSC 50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2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송수구 등) 제5조(배관 등) 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제8조(소화설비의 겸용) 제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0조(재검토 기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 2022. 6. 12.
(NFSC 50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송수구) 제5조(배관 등) 제6조(방수구) 제7조(방수기구함) 제8조(가압송수장치) 제9조(전원 등) 제10조(배선 등)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3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2022. 6. 12.
(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제연방식)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6조(차압 등) 제7조(급기량) 제8조(누설량) 제9조(보충량) 제10조(방연풍속)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16조(급기) 제17조(급기구) 제18조(급기풍도) 제19조(급기송풍기) 제20조(외기취입구)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22조(수동기동장치) 제23조(제어반) 제24조(비상전원)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제2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27조(재검토기한) 제1조(목.. 2022. 6. 12.
(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제연설비) 제5조(제연방식)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7조(배출구)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제10조(유입풍도등)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제12조(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제13조(설치제외) 제14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5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2022. 6. 12.
(NFSC 40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8. 5.] [소방청고시 제2021-30호, 2021. 8.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소화수조 등)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7조(재검토기한)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 2022. 6. 12.
(NFS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8호, 2019.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6조(재검토기한)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2022. 6. 12.
(NFS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비상조명등의 제외)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7조(재검토 기한)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 2022. 6. 11.
(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7. 8.] [소방청고시 제2021-23호, 2021.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5조(피난구유도등)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제9조(유도등의 전원)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제11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2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2022. 6. 11.
(NFSC 30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2022. 6. 11.
(NFSC 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제3조(정의)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제5조(설치제외)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 2022. 6. 11.
(NFSC 206)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2. 4.] [소방청고시 제2021-13호, 2021. 2. 4., 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가연성가스 경보기) 제5조(일산화탄소 경보기) 제6조(설치장소) 제7조(전원) 제8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아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2022. 6. 11.
(NFSC 2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6호, 2019.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방법 등) 제5조(수신부) 제6조(전원)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기한)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2022. 6. 11.
(NFSC 20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42호, 2019.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6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022. 6. 11.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2. 5. 9.]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경계구역) 제5조(수신기) 제6조(중계기) 제7조(감지기)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제9조(발신기) 제10조(전원) 제11조(배선)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3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2022. 6. 11.
(NFS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음향장치) 제5조(배선) 제6조(전원)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2022. 6. 11.
(NFSC 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2022. 6. 11.
(NFSC 110)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9. 30.] [소방청고시 제2021-33호, 2021. 9. 30., 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일반조건) 제5조(설치 제외) 제6조(고체에어로졸발생기) 제7조(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 제8조(기동) 제9조(제어반등) 제10조(음향장치) 제11조(화재감지기) 제12조(방호구역의 자동폐쇄) 제13조(비상전원) 제14조(배선 등) 제15조(과압배출구)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7조(재검토기한)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2022. 6. 11.
(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0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수원)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6조(배관 등) 제7조(소화전함 등) 제8조(전원) 제9조(제어반) 제10조(배선 등)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3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2022. 6. 11.
(NFSC 108)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49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저장용기)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제6조(소화약제) 제7조(기동장치) 제8조(제어반등) 제9조(배관) 제10조(선택밸브) 제11조(분사헤드)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제13조(음향경보장치)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제15조(비상전원)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7조(재검토 기한)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202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