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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NFSC)39

화재안전기준 암기키워드 정리 기출 - 노란색 배경 A급 암기사항 B급 암기사항 2022. 6. 12.
(NFSC 607)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2. 2. 25.] [소방청고시 제2022-1호, 2022. 2. 7., 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5조(소화기)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제7조(배터리용 소화장치)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제9조(자동화재속보설비) 제10조(배출설비) 제11조(설치장소) 제12조(방화구획) 제13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 2022. 6. 12.
(NFSC 60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7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제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0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 2022. 6. 12.
(NFS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3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자동화재탐지설비) 제6조(유도등)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8조(연소방지재) 제9조(방화벽) 제10조(무선통신보조설비) 제11조(통합감시시설) 제12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13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례) 제14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 2022. 6. 12.
(NFS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제7조(비상방송설비)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제11조(연결송수관설비) 제12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2022. 6. 12.
(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소화기)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제5조의2(물분무소화설비) 제6조(비상경보설비)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제8조(비상조명등) 제9조(제연설비) 제10조(연결송수관설비) 제11조(무선통신보조설비) 제12조(비상콘센트설비) 제1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14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2022. 6. 12.
(NFSC 602)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9호, 2019.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제5조(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제6조(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기한)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2022. 6. 12.
(NFSC 5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3. 25.] [소방청고시 제2021-16호, 2021.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제외)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제6조(옥외안테나) 제7조(분배기 등) 제8조(증폭기 등) 제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0조(재검토 기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022. 6. 12.
(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제5조(보호함) 제6조(배선)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 기한)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 2022. 6. 12.
(NFSC 50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2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송수구 등) 제5조(배관 등) 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제8조(소화설비의 겸용) 제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0조(재검토 기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 2022. 6. 12.
(NFSC 50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송수구) 제5조(배관 등) 제6조(방수구) 제7조(방수기구함) 제8조(가압송수장치) 제9조(전원 등) 제10조(배선 등)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3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2022. 6. 12.
(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제연방식)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6조(차압 등) 제7조(급기량) 제8조(누설량) 제9조(보충량) 제10조(방연풍속)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16조(급기) 제17조(급기구) 제18조(급기풍도) 제19조(급기송풍기) 제20조(외기취입구)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22조(수동기동장치) 제23조(제어반) 제24조(비상전원)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제2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27조(재검토기한) 제1조(목.. 2022. 6. 12.
(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제연설비) 제5조(제연방식)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7조(배출구)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제10조(유입풍도등)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제12조(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제13조(설치제외) 제14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5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2022. 6. 12.
(NFSC 40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8. 5.] [소방청고시 제2021-30호, 2021. 8.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소화수조 등)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7조(재검토기한)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 2022. 6. 12.
(NFS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8호, 2019.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6조(재검토기한)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2022. 6. 12.
(NFS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비상조명등의 제외)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7조(재검토 기한)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 2022. 6. 11.
(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7. 8.] [소방청고시 제2021-23호, 2021.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5조(피난구유도등)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제9조(유도등의 전원)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제11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2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2022. 6. 11.
(NFSC 30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2022. 6. 11.
(NFSC 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제3조(정의)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제5조(설치제외)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 2022. 6. 11.
(NFSC 206)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2. 4.] [소방청고시 제2021-13호, 2021. 2. 4., 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가연성가스 경보기) 제5조(일산화탄소 경보기) 제6조(설치장소) 제7조(전원) 제8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아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2022. 6. 11.
(NFSC 2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6호, 2019.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방법 등) 제5조(수신부) 제6조(전원)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기한)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2022. 6. 11.
(NFSC 20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42호, 2019.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6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022. 6. 11.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2. 5. 9.]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경계구역) 제5조(수신기) 제6조(중계기) 제7조(감지기)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제9조(발신기) 제10조(전원) 제11조(배선)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3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2022. 6. 11.
(NFS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음향장치) 제5조(배선) 제6조(전원)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8조(재검토 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2022. 6. 11.
(NFSC 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2022. 6. 11.
(NFSC 110)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9. 30.] [소방청고시 제2021-33호, 2021. 9. 30., 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일반조건) 제5조(설치 제외) 제6조(고체에어로졸발생기) 제7조(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 제8조(기동) 제9조(제어반등) 제10조(음향장치) 제11조(화재감지기) 제12조(방호구역의 자동폐쇄) 제13조(비상전원) 제14조(배선 등) 제15조(과압배출구)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7조(재검토기한)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2022. 6. 11.
(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0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수원)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6조(배관 등) 제7조(소화전함 등) 제8조(전원) 제9조(제어반) 제10조(배선 등)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3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2022. 6. 11.
(NFSC 108)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49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저장용기)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제6조(소화약제) 제7조(기동장치) 제8조(제어반등) 제9조(배관) 제10조(선택밸브) 제11조(분사헤드)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제13조(음향경보장치)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제15조(비상전원)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제17조(재검토 기한)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2022. 6. 11.
(NFSC 107A)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7호, 2018. 11.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종류) 제5조(설치제외) 제6조(저장용기)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제8조(기동장치) 제9조(제어반등) 제10조(배관) 제11조(분사헤드) 제12조(선택밸브)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제14조(음향경보장치) 제15조(자동폐쇄장치) 제16조(비상전원) 제17조(과압배출구) 제18조(설계프로그램)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20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2022. 6. 11.
(NFSC 107)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6호, 2018. 11.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제5조(소화약제) 제6조(기동장치) 제7조(제어반 등) 제8조(배관) 제9조(선택밸브) 제10조(분사헤드)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제12조(음향경보장치)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제14조(비상전원) 제15조(설계프로그램) 제1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7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론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2022. 6. 11.